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했다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 조 장관 등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장관과 압수수색팀과의)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차례 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화를 직접 받았던 검사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검찰 압수수색팀은 오전 9시30분쯤 주거지에 도착해서 정 교수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갑자기 현장 압수수색 팀장인 특수2부 소속 검사에게 전화기를 바꿔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2부 소속 검사가 전화를 받으니 건너편에서는 “장관입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사는 자신의 소속을 밝혔다. 조 장관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조 장관의 통화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전화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을 그냥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외압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 설명과 다른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조 장관의 발언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해명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다.
법무부는 이어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