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1신]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재단이사회 확대한다

입력 2019-09-26 17:06 수정 2019-09-26 17:09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 넷째 날 회무에서 총대들이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가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격론 끝에 총신대(총장 이재서)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정했다. 26일 서울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진행 중인 제104회 총회 넷째 날 회무에서 정치부는 8개 노회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관련 건을 병합해 논의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총대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운영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총회와 총신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견제도구인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선 안 된다”며 “정 폐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임시이사 체제가 마무리 된 후에 다시 총회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측은 “사학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총신대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운영이사장을 지낸 김종준 총회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각 노회에서 파송된 정치력 있는 총대들로 운영이사회가 구성되다 보니 기독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목적보다 정치에 매몰돼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사회 인원을 현행 15인에서 31인으로 늘리고 기여이사제를 도입하고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면 총회가 성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자투표 끝에 찬성이 670표 반대 364표로 운영위 폐지가 확정됐다.

이날 회무에서는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제안할 정관개정안도 다뤄졌다. 총신대 정관개정의 핵심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총신대 학교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 하’라고 명기해 운영 주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제5조(정관의 변경)에 ‘정관 변경은 9월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하도록 했다. 총장 선임에 관한 건도 손 봤다. 총장추천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 등 4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글·사진=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