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과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해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1심은 현 회장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도 이 가운데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소송에서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 추이에 따라 손익이 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쉰들러 측은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1심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일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유지가 목적이었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