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 명예훼손 아냐”… 변희재 배상책임 일부만 인정

입력 2019-09-26 15:07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종북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지만,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는 원고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2심에서 인용됐던 1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은 금액이다.

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글을 22차례 올렸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변씨와 변씨의 말을 인용하거나 유사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변씨와 일부 언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변씨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