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소송 2심,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양육권은?

입력 2019-09-26 14:35 수정 2019-09-26 15:3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주총회 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지만 이 사장은 자녀의 양육권을 유지하게 됐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이 사건 1심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