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음원 사이트 멜론이 허위 정산 및 유령 회사 설립으로 4년간 182억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멜론 관계자 3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자로부터 모두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대표 신모(56)씨와 부사장 이모(54)씨, 본부장 김모(4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등 수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이들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차려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중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41억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멜론은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다운로드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멜론 정액권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이하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빼돌려 141억원을 가로챘다. 당시 멜론은 미사용자 이용료의 경우 자동으로 제외되도록 정산 방식을 바꿨으나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들이 미사용자들의 이용료도 정산에 포함되는지 물으면 거짓말을 하라고 멜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있었다.
음원 사이트가 저작권자들에게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음원 사이트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앞으로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멜론이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운영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회사명을 바꿨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