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입력 2019-09-26 11:47
.연합뉴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어린이의 목에 숟가락을 밀어 넣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아동들의 식사를 지도하던 중 당시 2살이던 B군이 식사를 거부하며 머리를 흔들자 강제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B군이 구역질하며 밥을 뱉어내자 A씨는 식판으로 B군의 입 주변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B군의 입에 밥을 뜬 숟가락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식판으로 입 주변을 부딪친 것은 B군이 음식이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이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식사 강요 행위는 피해자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동”이라면서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훈육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으로 A씨가 받을 불이익과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아동범죄 예방효과를 종합해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해서 안 될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