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인기가 높은 동남아 국가 등에 짝퉁 한류상품을 판매한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특허청·대전지검은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 등 짝퉁 한류상품을 제조·판매한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2곳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매장 간판에 태극기·KOREA를 표시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 표지를 부착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현지에 소개했다.
특히 ‘K-뷰티’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30~50% 수준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 한류편승기업 현황을 조사,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현황 조사와 해당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4년 11월 설립된 A주식회사와 2015년 11월 설립된 B주식회사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업체는 국내법인 설립 이후 사무실 없이 주소만 빌려주는 업체에 월 11만 원만 지급하며 이름만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실제로 사무실을 빌리긴 했지만 직원이나 집기 없이 의자·책상만 사무실에 들여 놓은 상태였고, B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까지도 사무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사무실 주소지는 창업자에게 소규모 공간을 대여하는 업체의 주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A·B사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각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들 업체를 해산한다는 법인 해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상품주체를 혼동시킨 점, 출처에 대해 현지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든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두 업체의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한 특허청은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교부·공관을 통해 이번 해산명령 결과를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등 현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