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집단 해고 방지를 요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올해부터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 60세 이상 지도사 수백명이 계약 해지될 위기에 놓이면서다. 지도사들은 여성가족부가 대량 해고에 책임이 있다며 천막 농성을 예고했다. 여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집단 해고를 막기 위해 ‘정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온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이 올해부터 사회복지사업으로 바뀌면서 60세 이상 지도사들은 인건비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협회 측은 이로 인해 내년에 400명이 넘는 지도사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지도사들은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사업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별도의 정년이 없어 중장년 여성들에게 인기였다. 협회에 따르면 교육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나이 제한이 없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해 채용하기도 했다. 1800여명의 지도사 가운데 50대 이상이 71%, 60대 이상이 24%인 이유다.
하지만 올해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적용 규정이 바뀌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에 따라 60세 이상 종사자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센터에서는 60세가 넘은 지도사들을 고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6일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이 12년 넘게 지속되며 단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빠지게 됐다”고 기준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이 없더라도 센터에서 필요하면 60세 이상 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기에 ‘정년’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단상에 올라 삭발을 한 강연 협회장은 “지도사들은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다문화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320여명의 지도사들은 “400명 대량 해고, 여가부·청와대가 책임져라!” “10년 동안 희생 봉사, 정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