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하는지 보겠다”며 불을 질렀다가 1시간 만에 검거됐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7분 119 상황실에 “내가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실제로 불을 지르고는 골목길로 달아났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1시간여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했으나 일반적인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며 “몸에서는 연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