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전날 의붓아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인 점과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 중이었던 정황 증거 외에 사건 당일 고유정이 깨어있었던 점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는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 A(37)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여러 증거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한몫했다. 기존에 알려졌던 카레와 졸피뎀이 유력한 정황증거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인 B군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B군에게 숨진 전 남편처럼 카레를 먹였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유산을 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이후 지난 2월에 두 번째 유산을 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던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앞서 고유정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사건 당일 집엔 고유정 부부만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군의 전신이 10분 이상 눌렸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증거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과수 부검 결과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자료와 고유정 부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고유정이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최종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