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48시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현재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돼지농장과 사료농장, 도축장 등에서는 차량 및 돼지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