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받은 적 없다’는 슬리피 폭로에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

입력 2019-09-26 07:45 수정 2019-09-26 09:11

래퍼 슬리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가운데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슬리피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와 경영진이 나눈 메신저 내용과 휴대폰비 지출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슬리피는 지난 24일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소속사와의 정산문제, 횡령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25일 ‘슬리피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2018년 7월까지 정산받은 돈이 100원도 없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 회사 경영진과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엔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옷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쇼핑을 즐긴 정황이 담겼다. TS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슬리피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엔 500만원의 수익이 났지만 대여금 3500만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슬리피는 “금방 갚는다. 이제 벌어야지”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8월 본인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수익이 없던 신인 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가 당연히 앞당겨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슬리피가 생활이 안 돼 50만원이라도 달라는 문자를 보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 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원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2000만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며 휴대폰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마지막으로 ‘SNS 현물 및 현급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 “SNS 협찬 관련해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SNS광고 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마넌 가량 매년 약 500만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