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420만원의 비용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당뇨 환자의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을 각각 84만원(1년 기준),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흔히 소아당뇨라 불리는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한다. 환자가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 환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는 점에서 수요가 많았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적시에 혈당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와 주삿바늘 등 7개 소모성 재료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에 몰래 숨어 혼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아당뇨 어린이’ 사례가 알려진 후 지난 2017년 11월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관련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