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용의자로 지목

입력 2019-09-25 21:08 수정 2019-09-25 21:12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고유정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 남편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인 점,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했던 점 등이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부부싸움 후 가출했다가 청주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다. 또 의붓아들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된 후 수차례 대면조사와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고씨는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고만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관련 검찰과 일부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로 보고 있다. 법의학자와 범죄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A 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외상이나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A 군은 친부인 B 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