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송도 축구클럽 참사’를 일으킨 승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자녀를 떠나보낸 뒤 재판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오열하며 판결에 항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23)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으나, 이를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며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 내려지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다. 그러나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이날 이 판사가 양형 이유가 밝히자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부모들은 오열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 부모는 “A씨가 쓴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A씨는 아이 장례식장에 와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아이를 죽인 A씨가 막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졌고, 행인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시속 85㎞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