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비를 횡령해 펜션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옥(88·여) 전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교비를 가용 외 목적에 사용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관행과 편의로 이뤄진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이익을 챙기거나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최근 교비 횡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 전 총장의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이 신한대학교 총장에 전격 선임되자 신한대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검찰, 교비 횡령 혐의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9-2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