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한보 정한근,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9-09-25 16:28

해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가졌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6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달아났고,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의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 측 주장대로 공범들이 빼돌린 60억원을 뺀 260억여원을 횡령금액을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씨는 공문서위조 혐의와 함께 외국환관리법 혐의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