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523원 확정… 월 219만원

입력 2019-09-25 14:37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원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