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논란에 휩싸였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수백명 죽였다’는 식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고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은 최초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 계획을 세운 집도의 대신 환자가 알지 못하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B성형외과는 2006년 12월 23일 유령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의료사고 사망 기사가 6년간 60건 정도 보도된 곳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가 유령수술을 하면서 사람 200~300명을 죽인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3년 12월 9일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한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사로 임명돼 유령수술 사실을 알게 됐고 방송사에 출연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댓글 게재 목적이 유령수술 문제점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A씨가 성형외과 의사이자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유령수술의 직업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성형외과 원장은 유령수술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 1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며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알리고자 하는 행위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방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대형 성형외과와 특별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을 무작정 비난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난 목적이 있어도 공익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