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살찐 고양이법’이 발의 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5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동식 시의원(수성구·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의 7배 이내로 제한토록 권고하는 내용과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방안, 직급별 성과 등급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정해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 재정건전성·공공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발의 된 것이다. 앞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문제가 되면서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울산시의회 등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이날 임시회 폐회식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도 오르지 못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유였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는데 살찐 고양이법은 상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집행부는 대구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고 유능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집행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동식 시의원은 “이 조례는 권고 사항으로 통과가 돼도 집행부 측이 주장하는 인사권 침범과 유능한 인재 영입 곤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생기고 있는 만큼 다음 회기 때 까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엑스코 사장이 1억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의 기관장 기본 연봉은 9600만~9800만원 수준이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