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 등으로 수억원을 챙기고 2만5000여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8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고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운영한 음란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 등 2만5000여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필리핀에서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총 1억7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해외서 음란사이트 ‘오빠넷’ 운영 수억 챙기고 동영상 배포한 30대 실형
입력 2019-09-25 11:32 수정 2019-09-2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