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예능프로에도 출연했던 유명 댄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댄서 김모(29)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52분쯤 만취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2.3㎞가량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