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짜장면 원조’ 공화춘 상표권 놓고 소송전

입력 2019-09-25 11:05
옛 공화춘 건물. 연합뉴스 제공

짜장면의 원조로 유명한 중국음식점 공화춘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지검은 24일 옛 공화춘의 창업주인 고(故) 우희광씨의 외손녀 왕모씨가 현 공화춘 대표인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이 대표가 2004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 ‘국내 1호’ ‘100년 역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또 이 대표를 상대로 1000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을 소액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이득이 아닌 공화춘의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900년대 초 산동회관으로 문을 연 뒤 이름을 바꾼 공화춘은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에서 국내 최초로 짜장면을 선보인 발상지로 알려졌다. 1984년까지 영업을 이어가다가 문을 닫았다. 옛 공화춘 건물은 2006년 4월 14일 등록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됐으며 현재 짜장면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