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선고 내달 16일로 연기

입력 2019-09-25 10:51 수정 2019-09-25 10:52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 반환 소송 선고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이다.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이 예상되는 이번 재판은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해 지난 23일 양측에 통보했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고,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 배당돼 지난해 3월 재판이 시작됐다.

의정부시 측은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각자의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가 패소하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지역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