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된 ‘금수저’ 평균증여액 1억…미성년 증여 1조 돌파

입력 2019-09-25 09:52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원이 넘었다.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규모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 47.0%,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1% 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만 0세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