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하드디스크 교체, 증거인멸 아니라 증거보존”

입력 2019-09-25 09:51 수정 2019-09-25 09:52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건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든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캡처

유 이사장은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데이터 장난을 칠 가능성에 대비해 당연히 하드디스크를 복제해둬야 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고 오히려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정보가 없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엔 포렌식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같은 전문가가 많은 반면 언론 소비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 즉 검찰과 국민 사이엔 정보 격차가 있다”면서 “기자들도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검찰은 전문지식이 없는 언론을 이용해 정보 수준이 낮은 국민을 상대로 한 달 넘게 심리전을 전개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검찰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증거인멸과 같은 표현을 쓰며 스토리텔링 식으로 보도하니 시민들은 ‘들켰네?’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경욱 페이스북 캡처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교체한 것을 두고 일부 증거인멸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증거인멸이 되려면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거나 불에 태우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야 한다. 증거인멸이라는 표현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존’이라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겸심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빙하기 이후 영장 기각이 얼마나 많았는데 새삼스럽게 정겸심만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면서 “조국 부인 PC 빼돌린 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니 돌겠다, 돌겠어”라고 적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