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저는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전날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며 “또 검찰이 하루 종일 조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 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대로 일해 왔던 검사답게 검사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받은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확률은 반반쯤 된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