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했거나 학대를 가하는 등 위기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아동그룹홈은 보호자가 항시 대기해야 한다는 시설 특성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대구 한몸그룹홈의 경우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2명 등 모두 3명이 당직을 서며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빼고 1주일에 52시간 근무를 겨우 맞추는 형편이다.
이들은 기본급 185만원에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특별수당 26만~28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기본급의 40%는 정부 몫이다. 특별수당을 주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아동그룹홈 종사자 중에는 급여가 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는 25일 “정부도 인건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데 우리가 뭣하러 급여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느냐는 지자체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복지 부문에 연간 80조원을 쏟아 붓지만 정작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최소 기준도 맞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인건비 확보 계획 및 현황’에 따르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가 확보된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 복지부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이 기준은 최소지급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도는 이를 참고해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망한다”고 적시했다. 복지부가 확보한 인건비는 이 ‘최소 기준’에 미달한다.
올해 가이드라인 대비 복지부가 확보한 인건비 비율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94.1%로 가장 높고 정신요양시설이 93.3%, 양로시설 91.7%, 지역자활센터 91.4%로 그나마 높은 축이다. 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와 노숙인 거주시설, 아동그룹홈은 각각 88.7%, 84.8%, 82.5%에 그쳤다.
인건비는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확보한 인건비가 가이드라인 대비 83.9~95.0%에 불과해서다. 정부 예산안을 짤 때부터 가이드라인보다 부족한 금액을 반영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인건비를 보면 가이드라인에 충족된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자활시설 뿐이다. 양로시설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가이드라인 대비 94.7%, 86.9%, 91.0%의 예산만 신청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종사자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놓은 최소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