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상 혹은 사망한 이들을 뜻한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환자의 흉기에 가슴이 찔린 와중에도 동료 간호사와 직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등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했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고 임 교수의 의사사 지정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탄원서를 통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