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망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처음 발병해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방역을 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방역망 바깥인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점관리지역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 6개 시·군(파주·연천·김포·동두천·포천·철원)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중점관리지역에선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내렸다.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망을 더 확대해 강력한 초동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24일 중점관리지역을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병했던 경기도 파주시에서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온데다, 인천 강화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집중 방역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고, 외곽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방역망이 뚫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천 강화군의 의심 신고가 확진으로 판정되면 경기 북부지역에 국한됐던 감염 범위가 인천시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방역 당국은 중점관리지역을 4대 권역(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구분키로 했다. 이 지역 안에서는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권역 내부에선 가능하지만, 다른 권역으로 이동·반출은 금지된다. 권역 내 돼지를 출하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전국의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인천 강화군 의심 신고의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확산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