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물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특수상해, 유사강간, 감금 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내연녀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대구 한 모텔에 30여 시간을 감금한 뒤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욕설, 폭행 등을 일삼았다. 심지어 변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유사 성폭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