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에 상관 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5일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이 276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은 268만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차이에 대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출생신고는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 지급 대상 수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연령 확대되면 2012년 10월생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출생한 아동은 9월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에는 만 7세가 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단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5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오는 2021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