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5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입력 2019-09-24 16:48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40만여명의 아동이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수당은 지난 4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됐고 이번에 기준 연령이 높아지는 등 대상자가 꾸준히 늘었다.

연령 상향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228만여명에 추가로 4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대상 연령 초과로 수급이 종료됐다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이다. 이미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계좌번호 불일치 등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에 지급하거나 다음 달에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새롭게 들어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만족도(5점 만점)가 2012년 3.85점에서 2015년 4.08점, 2018년 4.11점으로 계속 상승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 하반기 약 65곳, 매년 300여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선 현금·현물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