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보다 작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A호(99t급)를 나포했다.
A호는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9.4㎞(어업협정선 내측 17.6㎞) 해상에서 규격보다 작은 42㎜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 이상의 어망을 사용해야 한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검거한 중국어선과 선원 17명 모두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한 법집행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해 8억84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