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 회장은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경우 당선을 유지할 수 있다.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는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김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 회장이 자신의 기고문을 실은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원심과 달리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이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과 최 전 조합장 측이 당일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은 원심처럼 유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이 투표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나간 것은 대의원들의 인사에 대한 의례적 답례 인사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자신 또는 주변인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 선거로, 느슨한 규제 하에서 치루는 농협 선거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선거법으로 인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립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져 피고인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