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최저 연 2.00%로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누리집(hf.go.kr)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혹은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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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 같은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신혼부부는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금리 하한은 1.2%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