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을 열기 쉬워진다. 대학들이 해외에 캠퍼스를 개설하는 길도 열린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인구 밀집 대학들이 요구해온 교지(校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규제 38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주변 당구장과 만화방 규제 완화가 눈에 띈다. 지금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과 만화방 영업이 불가능하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선 교육환경보호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구는 이미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급과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만화방은 좀 더 의견 수렴을 한 뒤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은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극복할 대안 가운데 하나여서 대학가에서 관심이 높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진출해 캠퍼스를 만들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대학이 해외에 진출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외 캠퍼스는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캠퍼스가 2㎞ 이상 떨어져 있어도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현재는 대학 캠퍼스가 2㎞ 넘게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캠퍼스로 판단했다. 따라서 각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춰야 했다. 이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과밀한 대도시권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현재 2㎞인 단일 교지 인정 범위를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있거나 교지 사이의 거리가 20㎞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