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복역 중인 최순실씨가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허위라며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최씨가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촉발시킨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최씨 측은 “허위보도를 바로 잡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라는 책임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씨는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 근거없는 잘못된 낙인은 부모님을 모두 총탄에 잃고서도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박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태블릿PC와 관련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워치 고문 대표 변희재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전했다. 변씨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 5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