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이 현재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의 규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정비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기부채납 할 경우 물류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훼손지 1개 면적이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인 훼손지 여러개가 결합해 총 면적이 1만㎡ 이상이어도 적용되도록 바뀐다.
또 훼손지 판정일 기준도 준공일에서 건축허가일로 변경돼, 2016년 3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동식물시설'에 적용된다.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토지 재분배) 외에 수용(소유주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 취득 후 토지 보상), 혼합 등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 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미착공 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