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국당 퇴장 속 ‘고교 무상교육’ 법안 의결

입력 2019-09-24 13:30 수정 2019-09-24 13:31
한국당 “총선용 정책 말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 요구…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당초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법안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