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교단 내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주는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23일부터 서울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총회 둘째 날 총대들은 ‘총신대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해 ‘1년 더 연구해 보고하라’고 결의했다.
사업보고에 나선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는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해달라”며 “이를 위해 총회 강도사 고시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고려해 제안도 덧붙였다. 김 목사는 “여성 사역자에게 헌법 정치 제14장 제8조 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도사에 한한다는 전제를 달면 여성 안수와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혹 강도사의 명칭에 부담을 느낀다면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사(가칭) 직분을 주고 고시를 치르게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교역사 제도 시행을 위해 총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헌법 사항”이라며 “관련 내용을 1년 더 연구해 105회기 총회에 상정키로 하자”고 제안했다. 총회 현장에선 총대들의 추가 발언 없이 김 총회장의 제안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1년 연장하는 청원만 받아들여졌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