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배우자와 두 차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모두 5년을 넘으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 연금 분할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배우자 B씨와 1981년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다. 7년 후 재결합했지만 2016년 다시 파경을 맞았다. B씨는 2015년 2월 퇴직한 상태였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는 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두 사람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2차 혼인 기간 동안에는 B씨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라 역시 분할 지급이 안 된다”고 불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한 데 따른 판단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산정에 있어 두 혼인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혼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