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조작… ‘붉은 수돗물’ 악화시킨 고장난 탁도계의 진실

입력 2019-09-24 10:09
연합뉴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일부 공무원이 정수장 내 기계를 임의로 조작해 꺼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태 당시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공천정수장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탁도 측정 기계 작동의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이 혼탁한 정도를 파악하는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정상이 된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던 중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보다 한 달쯤 앞서 환경부는 사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경찰은 정상이 탁도계가 사태 악화 시점에 왜 고장이 났는지 의문을 품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에 탁도계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촌정수장의 탁도는 평균 0.07NTU다. 그러나 수계전환 이후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