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성적 학대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모 여고 교사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A씨는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라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말쯤에는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여학생을 지목하며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여고 학생들은 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태를 공론화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교사들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 도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