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100억여원을 투입한 한 업체가 군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사업 투자금을 잃고 부도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연천군과 ㈜한영산업 등에 따르면 한영은 지난 2013년 11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일원에서 하루 300t 무기성 오니(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생석회와 혼합·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당시 한영이 제출한 계획서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적합한 사업으로 안내하는 등 2014년 1월 실무자 종합 심의를 거쳐 몇 가지 보완조건을 내세웠다. 한영은 이를 충족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한영은 군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년 10월 군남면 남계리 247번지 일원 3300㎡ 토지를 구매, 1320㎡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시설을 설비하는 등 100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영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군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게 문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고,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 등은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이라는 해당 부서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구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영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장 준공허가만 남겨놓은 2014년 11월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시설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군은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결국 적합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한영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올해 7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법정 다툼 끝에 군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 검토 소홀과 폐기물처리 인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이 인정돼 승소하게 됐다.
수년간 연천군과 법정 다툼을 진행하며 한영은 부도처리 됐다. 사업을 위해 구매한 군남면 남계리 토지와 공장 등은 모두 경매 처리돼 10억여원의 헐값에 처분됐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투자금의 20%도 안 되는 17억여원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한영산업 이건웅 대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연천군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 건축허가를 받는 등 100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군은 당시 민원이 제기되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사업승인을 안 내줘 결국 회사는 부도났다”며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투자금의 반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만 수십억이다. 군은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을 직원의 실수로 이뤄진 것이라고 핑계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제 어느 누가 지자체를 믿고 큰돈을 투자해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분노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장부지를 추천해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지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민원때문이 아닌 한영 측이 제시한 계획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미 한영이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한 것은 이례적인면이 있으며, 재판을 통해 배상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