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원내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 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 비교 설명한 데 이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가 ‘피해 배·보상’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항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대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과 김상민 의원, 지진피해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람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