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1위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

입력 2019-09-23 12:35 수정 2019-09-23 13:45


장애인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집단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를 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돼 학대로 판정된 사례 889건 중 23.1%(205건)의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였다.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가해(8.3%, 74건)까지 포함하면 31.4%(279건)에 달한다. 학대 가해자 중 장애인 부모와 지인도 각각 12.9%(115건), 10.5%(93건)를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봤을 때도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27.6%(245건)로 장애인 거주지(35.0%, 31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종사자의 학대는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생활하던 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면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생활하다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학대 피해자가 유사한 패턴의 학대에 다시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51.7%(460건)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였고 2.8%(25건) 사례의 피해자는 차상위계층이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가할 시 이들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 경제적 착취가 24.5%(302건), 방임이 18.6%(229건), 정서적 학대가 17.9%(221건) 등이었다. 보고서는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큰 노인, 아동 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학대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했다. 장애인 학대는 한 사건에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중복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면 29.6%(263건)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학대로만 특정하면 가족 및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21.5%(73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10.0%(34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17.7%(60건)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