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등록 펜션을 운영하며 6개월 만에 2억원대 수익을 올린 40대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제주에서 펜션 6개 동을 설치·건립한 뒤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해당 펜션 숙박을 홍보하고 1박당 11만~15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지만, 2억4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를 이용한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같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무등록 펜션 6개월 만에 2억대 챙긴 40대 운영자···집행유예
입력 2019-09-23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