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vs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규제 바뀌어야

입력 2019-09-23 11:00 수정 2019-09-23 13:52


대한상공회의소은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이 유효하지 않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메르카도 다 히베이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젊은 분위기의 푸드코트와 바를 설치하는 전략으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리스본에서 꼭 방문해야할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